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4노8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 및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들이 술값 계산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향해 유리잔과 의자를 집어던지고,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현장에 있었던 손님인 J도 피고인들이 서로 싸우면서 그곳에 있던 기물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피고인들은 J가 피해자들이 일하는 주점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③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들은 상의를 탈의한 채로 고성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 및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