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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2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04: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 들어가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소주 1병을 꺼내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4세)가 계산을 하고 마셔야 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팔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겉옷을 집어던지고 포스기계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30분가량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증인 F의 경우 이 사건 당시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손님으로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자이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증인 E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목격자인 증인 F의 진술과 전반적인 내용이 일치하므로, 위 증인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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