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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23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7. 22:30 경 서울 서초구 B 빌딩 1 층 ‘C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으로 와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을 위협하고, 기물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종업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방 배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가 있는 도로 가로 이동하던 중, “ 이 개새끼야, 니들은 뭐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갑자기 E의 왼쪽 귀 부위에 가래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미결 구금 일수 산입 형법 제 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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