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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52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6. 4. 14. 18:12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봉명점에서 피해자 D 등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0,880원 상당 한우 안심 1개 등 총 102,020원 상당의 피해품을 미리 준비한 쓰레기봉투에 담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7. 20:54경 C 봉명점에서 피해자 D 등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8,150원 상당 한우 부채살 1개 등 총 73,250원 상당의 피해품을 미리 준비한 쓰레기봉투에 담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8. 16:40경 C 봉명점에서 피해자 D 등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1,574원 상당 양념육 1개 등 총 80,710원 상당의 피해품을 미리 준비한 쓰레기봉투에 담아 들고 가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255,9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기소 이후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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