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6. 4. 14. 18:12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봉명점에서 피해자 D 등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0,880원 상당 한우 안심 1개 등 총 102,020원 상당의 피해품을 미리 준비한 쓰레기봉투에 담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7. 20:54경 C 봉명점에서 피해자 D 등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8,150원 상당 한우 부채살 1개 등 총 73,250원 상당의 피해품을 미리 준비한 쓰레기봉투에 담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8. 16:40경 C 봉명점에서 피해자 D 등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1,574원 상당 양념육 1개 등 총 80,710원 상당의 피해품을 미리 준비한 쓰레기봉투에 담아 들고 가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255,9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기소 이후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