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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09 2014가단22580
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피고(원고)는 반소원고(피고)에게 5,400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11. 20. 원고와 스프라켓 형상 두께 검사용 비전 시스템(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을 대금 9,000만 원에 제작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납품 계약 당시 원고와 2014. 1. 20.까지 이 사건 장비를 납품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1일에 9만 원(대금 9,000만 원의 1/1000)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납품 계약 당시 피고와 대금 중 계약금 3,6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5,400만 원은 이 사건 장비 입고 검사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25. 피고에게 계약금 3,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24.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납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장비는 비전 검사 기능과 레이저 검사 기능에 결함이 있는 등 측정 장비로 사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계약금 3,600만 원 상당의 손해와 1,510만 원의 생산 차질 손해가 발생하였다. 2) 피고는 210일간 이 사건 장비 납품을 지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체상금 1,890만 원(9만 원/1일×21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계약금 3,600만 원 생산 차질 손해금 1,510만 원 지체상금 1,89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을 1~9호증(가지번호 포함),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감정인은 이 사건 장비에 대하여 "검사장비의 신뢰성 여부에 있어서는 어떠한 측정장치도 기본적인 측정오차가 발생하는 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검사기준을 설정한다면 이 사건 장비는 충분히 활용 가능한 측정장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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