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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4노186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피해자 T에 대한 인쇄기계 계약금 사기의 점) 이 사건 인쇄기기 매매계약 당시 그 리스 잔금은 369,471,880원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매매대금의 잔금 306,000,000원을 리스회사에게 지급하고 그 차액 인 63,471,880원을 피고인이 부담하면 이 사건 인쇄기계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된다. 당시 피고인이 리스회사에 대하여 담보로 피고인의 거래처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물적담보까지 설정해 주었으므로, 위 차액 상당을 충분히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리스 잔금을 납부하여 이 사건 인쇄기계를 인도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5,400만 원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리스 잔금을 모두 납입하여 이 사건 인쇄기계를 피해자에게 인도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인쇄기계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5,400만 원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인쇄기계는 피고인이 2011. 10. 27.경 리스회사(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것이다. 2) 피고인은 2013. 1. 8. 피해자 T과 이 사건 인쇄기계에 관하여 대금 3억 6,000만 원, 계약금 3,6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가 2013. 1. 9. 사업상의 자금 마련이 급하여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5,400만 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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