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52952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249,400원...

이유

1. 본소 및 반소의 청구원인

가. 본소 원고는 2013. 6. 25. 피고로부터 메타체크기, 단총을 제외한 지퍼 제작용 미싱 20대만 5,400만 원에 2013. 7. 25.까지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2,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납품 독촉에도 피고는 납품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2,700만 원의 반환과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반소 피고는 지퍼제작용 미싱 20대 외에도 메타체크기, 단총 20대(공급가액 1,700만 원, 세액 170만 원)를 합계 7,810만 원에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정하였다.

피고는 계약금 수령 직후 3세트를 납품하였고, 2013. 8. 10.경 미싱을 제외한 나머지 메타체크기와 기타 장비 17대를 원고 공장에 납품하였다.

피고는 2013. 8. 26.경 원고에게 우선 수입된 미싱 12대를 납품하려고 미싱 대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납품된 물품 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하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을 제2호증)과 같이 지퍼제작용미싱(라제트식) 20대, 메타체크기 및 단총 20대를 합계 78,100,000원에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고, 원고는 별지2(갑 제2호증)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견적서에서 메타체크기 및 단총 부분을 삭제하고, 피고로부터 지퍼 제작용 미싱 20대만 5,400만 원에 공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다툰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2013. 6. 24. 원고에게 견적서(을 제2호증)를 보냈고, 2013. 6. 25.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원고 고문 C, 부장 D, 피고가 만나 계약 내용을 확인하였다. 2) 갑 제2호증의 견적서는, 을 제2호증의 견적서를 기초로, 아래 부분에 피고의 성명과 싸인이 검은색 펜으로 기재되어 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