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8가단20037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9,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C은 피고로부터 건축주명의 및 등기명의의 사용을 허락받고 파주시 D 지상에 빌라를 신축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C과 피고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으로 인해 2019. 3. 12.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약4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으로 약식명령(C 벌금 500만 원, 피고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았고, 이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3. 10. C으로부터 위 빌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C은 피고로부터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피고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매매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 들어 있었다.

1항 등기부등본상 매도인이 F조합에 부담하는 근저당채무 6,600만 원을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매수인이 인수한다.

단 잔금시까지 이자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2항 매매대금 잔금 5,400만 원(= 1억 2,000만 원 - 6,600만 원)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채무 9,000만 원 중에서 상계처리한다.

3항 2항에서 상계되지 않은 잔존 채무 3,600만 원(= 9,000만 원 - 5,400만 원)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2014. 12. 30.까지 지급키로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C이 원고와 사이에 적법하게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에게 약정금 3,600만 원 = 기존채무 9,000만 원 - 매매잔금 5,4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