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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8 2012가단341989
해약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4. 10.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1억 2,000만 원의 비료제조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제작ㆍ납품받는 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달 16. 피고에게 계약금 3,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제1조(계약품목 및 규격, 수량): 연합기(맥반석, 숯 및 목초액 등 비료의 원료를 혼합하는 기계로서 혼합기라고도 하는데, 이하 ‘이 사건 연합기’라 한다), 건조기(혼합된 비료를 건조하는 기계인데, 이하 ‘이 사건 건조기’라 한다), 펠렛기, 통, 개근장치 각 1개. ● 제2조(제작기간): 2012. 6. 20.까지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 후 시운전한다.

전기시설은 원고의 책임으로 한다.

위 기일까지 납품하지 못할 경우 지체보상금 1일당 1/1000씩의 비율로 공제한다.

단, 천재지변, 설계상의 변동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쌍방이 합의 하에 제작, 납품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물품대금 지불조건): 총 계약금액: 1억 2,000만 원 계약금: 3,600만 원(계약금 입금 후부터 효력발생) 중도금: 4,800만 원 잔금: 3,600만 원 설치 시운전 후 이상이 없을 때 즉시 현금 완납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포천시 C 소재 비료제조공장에서, 2012. 7. 중순경 이 사건 연합기, 같은 해

8. 초순경 이 사건 건조기를 각 납품받았는데, 2012. 9. 17.경 피고에게 전화하여, 원고가 제3자의 매수의뢰자에게 이 사건 기계를 양도하고 그 대급지급채무도 인수시키려고 하던 중 이 사건 연합기 및 건조기의 하자를 발견하였다고 항의하자, 피고로부터 중고모터는 교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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