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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3.09 2016가단21701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4. 9.부터 2006. 9. 20.까지는 연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6가단5762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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