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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9.08 2014가단589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 1.부터 2004. 1. 13.까지는 연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4가단4536호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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