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9.20 2016가단203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4,370,579원 및 그 중 34,535,26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D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5가단5048 사건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4,370,579원 및 그 중 34,535,26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D은 피고 A과...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5가단5048 사건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