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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9.20 2016가단203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4,370,579원 및 그 중 34,535,26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D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5가단5048 사건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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