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1.09 2017가단21739
유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13.부터 2007.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7가합433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