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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1.09 2017가단21739
유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13.부터 2007.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7가합433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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