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두10813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11.1.(69),2627]
판시사항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취득·등록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5항제132조의2 제3항은 보유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교체취득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12조 제5항, 제132조의2 제3항은 비영업용 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 및 등록세율은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자동차마다 일반적인 세율(같은 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각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자동차마다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로 인하여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전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만 중과하는 것으로 한정하거나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교체취득의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각 규정의 입법취지가 교체취득의 경우에는 중과에서 제외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도 아니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성주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5항, 제132조의2 제3항은 비영업용 자동차(경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 및 등록세율은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자동차마다 일반적인 세율(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각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자동차마다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로 인하여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전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만 중과하는 것으로 한정하거나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교체취득의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각 규정의 입법취지가 교체취득의 경우에는 중과에서 제외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도 아니한다 고 하겠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 제112조 제5항, 제132조의2 제3항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