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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두8216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공1998.9.1.(65),2265]
판시사항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는 예외 사유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 제1항 단서 제1호의 의미

판결요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는 예외 사유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5 제1항 단서 제1호는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소득이 있는 자로서 결혼을 하였거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 및 그 직계존속이 각각 1대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단서 제1호의 문맥상 그 전단의 소득요건에 관한 제한문구가 '그 직계존속'에까지 수식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래 1가구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활동의 유무에 따라 그 세율에 차등을 두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가구에 속하는 직계비속이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소득이 있는 자로서 결혼을 하였거나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이 위와 같은 소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각각 1대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시행령 제84조의5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여 중과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부천시 원미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5항, 제132조의2 제3항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 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5 제1항, 제99조의4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소득이 있는 자로서 결혼을 하였거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 및 그 직계존속이 각각 1대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단서 제1호의 문맥상 그 전단의 소득요건에 관한 제한문구가 '그 직계존속'에까지 수식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래 1가구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활동의 유무에 따라 그 세율에 차등을 두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가구에 속하는 직계비속이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소득이 있는 자로서 결혼을 하였거나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이 위와 같은 소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각각 1대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시행령 제84조의5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여 중과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그와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장남인 소외인이 승용차량 1대를 취득·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1997. 2. 18. 승용차를 새로 구입하여 그 명의로 등록절차를 마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승용차를 취득할 당시 위 소외인은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이미 결혼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각각 1대의 승용차를 취득하기는 하였지만 시행령 제84조의5 제1항 단서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법 제112조 제5항 소정의 1가구당 1대의 승용차량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1가구 1자동차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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