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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8 2020고단33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0. 10:10경 서울 중구 약수역과 동대입구역 부근을 운행하는 지하철 3호선 3506호차 내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출동한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 B(28세)이 다른 승객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열상 및 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지하철 이용 민원접수내역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9. 18.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지하철 안에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초등학교 재학 당시 사고로 뇌에 영구장해가 남은 정신지체 1급의 자로서 보호자의 계호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움. 현재 병원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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