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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20고정68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호 상가를 동업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14:40경 위 상가 앞에서 호객 행위 및 과도한 진열행위를 단속하던 D 소속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 E에게 행인, 경찰관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고 물병을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철도종사자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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