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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19고정1897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9. 13:4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서울역 12번 출구 외부 1호기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면실내화 200개가 들어 있는 캐리어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3. 3. 15:1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역 1호선 하행방향 4번 승강장에서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 E(45세)가 술에 취하여 앉아서 졸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왜 그러냐, 씹새끼야. 그지새끼야. 할 일이 없어, 왜 카메라를 틀어대고 지랄이야 십새끼야”라고 욕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지하철 이용승객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지하철 보안관으로서 철도종사자인 E에게 “칼로 발 짤라버린다. 씨발새끼가”라고 말하는 등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인 E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모욕행위 동영상)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내사 및 피의자 CCTV 녹화 영상 확인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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