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철도안전법위반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하고,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9. 19:50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55번길 14에 있는 백운역 하행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 경찰관인 B(48세)으로부터 음주소란으로 인한 범칙금 처분을 받자, B에게 욕설을 하면서 B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당기고, 옆구리를 수차례 밀치고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상행 승강장과 지하 환승통로까지 B을 따라가 B의 상체를 수차례 밀치고, 근무복 소매와 옆구리 등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평역 지하환승통로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에게 “야 이 씹쌔끼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무집행방해의 태양 및 정도,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