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2.28 2011고단12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C 선교 교회의 목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5. 8.경 총채무가 약 6억 5천만 원에 이른 반면 피고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대부분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350만 원 상당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09. 6.경까지 D 명의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그 중 약 3,000만 원 상당을 결제하지 못하였고, 2005. 6. 30.경 E로부터 다른 땅의 구입 자금으로 6,200만 원을 건네받았으나 그 수익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2005. 4.경 F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2005.경 G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 주겠다’며 1억 원을 가져갔으나 2006. 11. 13.경부터 2008. 5. 7.경까지 8,600만 원 상당만 돌려주고 나머지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2006. 7. 7.경 H으로부터 1천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2007. 4.경 I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으나 그 중 약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06.경 J으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으나 그 수익금 등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고, 2008. 1.경 K로부터 1억 원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2008. 6.경 L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2009.경 M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1억 원을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건네받았으나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2008.경 N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렸으나 그 중 2,5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