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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6 2014가합1014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아들인 D은 주식회사 E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02. 12. 3.경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2001. 6. 4.경부터 2005. 5. 17.경까지 위 각 회사의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약 14억 원의 돈을 차용하였다.

나. 피고들은 2006. 7.경 원고에게 ‘D이 일정 기간 내에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경기 양평군 G 임야 2단 2무모, H 임야 2단 8무모, I 임야 4단 1무모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D은 수원지방법원 2007고단4179호로 ‘D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3억 1,79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08. 6. 4. 징역 2년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D이 불복하여 진행된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08노2597호)에서 2008. 11. 27. D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하고 위 공소사실 중 2002. 12. 10.자, 2003. 2. 5.자.

2004. 9. 10.자 사기의 점(피해액 1억 1,000만 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위 형사사건 과정에서 D은 2007. 4. 5.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1억 원을 공탁하여 원고가 2007. 4. 12. 위 1억 원을 출급하였고, 2008. 10. 14. 2억 7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이 계속하여 대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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