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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4.17 2016고단5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5. 2. 가석방되어 2014. 5.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안마 시술소 사업권에 관하여 약 20% 상 당의 지분을 보유하고 위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8. 경 위 C 안마 시술소에서 안마사로 일하는 직원인 피해자 D에게 “ 보증 금 1,400만 원을 내면 안마 시술소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해서 그 대가로 매월 500만 원 급여도 주고, 전속 안 마사로 일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명의 인수자로서 조건이 맞지 않으면 1,400만 원을 바로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일체 처분하여 강원 랜드에 있는 카지노에서 모두 탕진하였고,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주변사람들 로부터 도 금원을 빌려 카지노에서 사용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가지고 있던 위 안마 시술소에 대한 사업 지분도 피해자가 아닌 제 3자에게 처분한 후 그 대금으로 카지노에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위 안마 시술소에 대한 사업자 명의를 피해자에게 변경해 주거나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8. 경 안마 시술소 명의 변경의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6. 3. 9.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28,331,5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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