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월경 피해자 E에게 “ 내 동생이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서 안마 시술소를 나와 같이 운영하고 있다.
월 소득이 1,000만 원이다.
너도 곧 애기가 태어 날 텐데 돈을 투자해서 기저귀 값이라도 벌어라” 고 투자를 권유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2014. 1월 초순경 서울 마포구 F 건물 2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지인들과 맥주 주점을 하려고 한다.
너도 끼워 줄 테니 투자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수익금으로 월 200만 원씩 주고, 니가 원할 때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투자를 권유한 것이지 뚜렷한 사업계획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줄 수 없었고, 부채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수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15.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월 초순경 1 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동생이 하는 안 마 시술소 장사가 너무 잘되고 있다.
2,000만 원을 투자 하면 수익금으로 매달 200만 원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서 안마 시술소에 투자할 생각도 없었고, 매달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14.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거래 내역, 차용증 사본, 각 각서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