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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0 2018노107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N에게 준 돈은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고, N가 불법 안마 시술소에 그 돈을 사용할 것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안마사 자격 없이 N(2017. 3. 2. 구속기소) 가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 지분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태국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이익을 얻기로 하였다.

피고인들 및 D는 N와 함께 각 10% 의 지분을 투자 하여 대구 달서구 AG, 2 층서 AH 라는 상호로 태국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N와 공모하여 2012. 1. 경부터 2016. 6. 경까지 위 AH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성명 불상의 태국인 종업원 등을 안 마사로 고용한 후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손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풀어 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등 위 기간 동안 225,374,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며 안마사자격 없이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각자 1,000만 원을 N가 운영하는 불법 안마 시술소에 투자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공동 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ㆍ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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