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6.21 2015고단217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8. 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89 중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E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G(65 세 )에게 “ 내가 대전시 대덕구 H, I 건물에서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1억 원을 빌려 주면 안마 시술소 운영 수익금으로 매달 3%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꼭 갚아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3. 10. 1. 위 안마 시술소 건물을 J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달리 재력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10. 선이자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7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G,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G와 F의 진술이 서로 맞지 않거나 일관성이 없고, G,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및 J의 법정 진술과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0 피고 인은 G의 대리인인 F을 통하여 G로부터 1억 원을 빌렸는데 그 이전에 F은 이미 피고인이 J에게 위 안마 시술소를 매도하는 사실 및 위 안마 시술소를 매수하는 J이 위 차용금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F이 J에게 이자의 지급을 독촉하기도 했던 점 0 G도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해 주기 전에 위 안마 시술소의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였으므로 위 안마 시술소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출금 채무의 채무 자가 계약 인수를 원인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