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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16 2013구합7742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2. 19. 원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A에 원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내에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이고, 원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A(이하 ‘원고 지부’라 한다)는 공공 및 사회서비스 부문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라 한다)의 산하 지부이다.

2012년 11월경 원고 조합의 조합원은 3,400여 명, 원고 지부의 조합원은 6,300여 명이었고, 원고 조합은 10개 지역본부 및 146개의 지부로, 원고 지부는 12개 지회 및 234개 분회로 구성되어 있었다.

나. 원고 지부는 2012. 3. 21. 공단에 원고 지부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B이 선출되었다고 통보하였고,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2012. 3. 29. B에게 공공운수노조와 공단이 체결할 2011년도 단체협약 교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였다.

B은 2012. 4. 6. 공단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제1단체협약’이라 한다), 제1단체협약서에 공공운수노조 명의로 된 도장을 날인하였다.

또한 2012. 4. 15.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14,000시간으로 합의하였다.

[전문] 공단과 공공운수노조는 헌법 및 노동 관계법의 근본정신에 입각하여 노사 상호이해와 자율교섭, 신의성실의 원칙 아래 (중간 생략)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구현할 목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쌍방이 이를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조(교섭단체) 조합은 원고 지부 조합원을 위하여 임금 및 노동조건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단체이다.

단, 조합이 원고 지부 및 상급 단체에 위임한 경우 예외로 한다.

제16조(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① 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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