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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73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9.23. 20:15 경 B 이-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남동 고가 방향에서 동부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D(54 세) 이 운전하던

E 싼 타 페 차량이 남동공단 방향에서 남동 고가 방향으로 직진하고, 피해자 F(30 세) 이 운전하던

G 아반 떼 승용차량이 동부아파트 방향에서 남동 고가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서 정지하고 있었고, 그 곳은 신호 지시 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신호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싼 타 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여 밀리게 하여 인도 경계석 및 소화전 충돌케 하고, 앞부분으로 아반 떼 앞부분 등을 재차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2 세), I(45 세), J(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권고 영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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