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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나122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투싼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택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D는 2013. 10. 18. 20:47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올림픽대로를 반포대교 방면에서 동호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앞서가던 차량(이하 ‘제3차량’이라 한다)을 추돌하였고, 제3차량이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을 다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뒷 범퍼 교환, 뒤쪽 좌측 펜더 교환, 뒤쪽 좌, 우 사이드 멤버 판금, 트렁크 바닥 패널 판금 등 수리비 3,087,003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가 하락하였는바, 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교환가치 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 및 그 감정에 소요된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등 참조), 수리가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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