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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07 2015고단66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0. 경 피해자 C 및 피해자 D과 돌잔치 전문 뷔페 사업을 공동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2011. 6. 경부터 피해자 C, 피해자 D과 ‘E 뷔페 ’를, 피해자 C의 지분은 41.841%, 피고인의 지분은 8.3682%, 피해자 D의 지분은 49.7907% 로 하여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동업 계약에 따라 안성시 F 건물 7 층에서 ‘E 뷔페 ’를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피고인 명의의 신협통 장( 계좌번호 G)으로 동업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4. 18. 경 201,700원을 H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6. 12.까지 사이에 별지 각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동업자금 합계 금 79,705,694원을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진술 조서 (C, D)

1. 각 수사보고( 횡령관련 계좌별 범죄 일람표 작성, 범죄 일람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E 뷔페’ 의 운영에 일정부분 기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위하여 6,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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