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가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돌잔치 전문 업체인 ‘F( 주)’ 의 대표이사로, 돌잔치 영업, 뷔페 식당 운영관리, 직원관리 등 F( 주 )에서 운영하는 뷔페 식당의 영업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는 위 같은 ‘F( 주)’ 의 조리이사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뷔페 식당의 음식 조리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결혼 예식 전문 업체인 ‘ 주식회사 C’ 의 대구 지사장으로, 결혼 예식 영업, 뷔페 식당 운영관리, 직원관리 등 위 주식회사 C에서 운영하는 뷔페 식당의 영업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같은 ‘ 주식회사 C’ 의 조리이사로,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뷔페 식당의 음식 조리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결혼 예식 전문 업체인 주식회사 C 법인이다.
피고인들은 결혼, 돌잔치 등 예식사업을 위해 뷔페 식당을 운영하면서, 뷔페 메뉴 중 고가의 참치요리의 원재료 단가를 낮추기 위해, 참치 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가인 새치 살, 붉평치살을 사용하여 조리 후, 참치 회, 참치 회 초밥, 마구로 회, 마구로 회 초밥 등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유전자 변형식품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 허위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2. 대구시 중구 G에서 ‘F’ 라는 상호로 식품 접객업소인 뷔페 식당을 운영하면서 원재료를 거래하는 업체인 ‘H ’으로부터 붉평치 살 10kg 을 구입한 후 이를 밥과 혼합하여 제조한 회 초밥을 ‘ 참치 초밥’ 이라고 허위표시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