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692,0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2017. 10. 17.까지 연 5%,...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은평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돌잔치, 결혼 전문 뷔페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돌잔치, 결혼 전물 뷔페 업체의 예약실 부장, 피고 C, D는 각 위 H의 실질상 운영자, 대표이다.
피고 B은 2014. 8. 30.경부터 2015. 3. 27.경까지 58회에 걸쳐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H의 경쟁업체인 피해자 원고 운영의 ‘F’ 뷔페 비방글을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자신이 위 F를 직접 경험한 고객인 것처럼 가장하여 자신의 지인이나 위 H 직원의 아이디 등을 사용하여 위 F에 대한 비방글(이하 ‘이 사건 비방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이 인정되어 2015. 10. 21.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피고 B의 불법행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의 F 뷔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C, D의 불법행위 공동불법행위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주위적 내지 선택적으로, 피고들의 피고 B과의 공모 내지 공동 불법행위를 주장한다.
갑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 이외에도, 불상자가 H의 직원 등의 아이디로 추정되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2014.경 ~ 2015.경 은평구 소재 다른 돌잔치 전문 뷔페 업체에 관한 비방 요지의 게시글, 댓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