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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5 2015고단82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에서 뷔페 식당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1. 경 소개로 알게 된 E에게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F’ 식당의 지점을 운영하도록 권유하여, 그 무렵 E이 주식회사 G을 설립하고 고양시 일산 동구 H에서 ‘I’ 뷔페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경 E의 위 ‘I’ 식당 운영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직원인 J를 E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근무하도록 지원하고, E이 위 J를 ‘I’ 의 경리 담당으로 근무하게 한 것을 기화로 ‘G’ 의 매출금 일 부를 본점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9. J에게 마치 위 I이 본점에 금원을 송금해야 하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에서 72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할 것을 지시하여, 경리 담당으로서 위 금원을 보관하던

J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른 채 위 금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다만, 연번 3의 범행 일시는 “2013. 8. 21.” 로 정정한다) 와 같이 J로 하여금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 합계 64,900,000원을 위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신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약서

1. 녹취록

1.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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