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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9 2016가단34504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부산 영도구 C 답 16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1993. 10. 15. 부산 영도구 C 답 164㎡(이하 ‘원고토지’라 한다) 중 50/39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4. 10. 27. 원고토지 중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도 원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원고토지에 접한 부산 영도구 D 답 164㎡[이하 ‘피고(반소원고, 이라 ’피고‘라고만 한다)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8. 10. 30.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⑶. 그런데 원고토지에는 1998년경부터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5㎡ 토지 지상에 피고 소유의 건물(이하 ‘피고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었고, 피고토지에는 별지 지적현황측량성과도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0㎡ 지상에 원고 소유의 건물(이하 ‘원고건물’이라 한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사진의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남부지사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토지를 점유, 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는 원고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부분을 인도하며, 그 대지부분을 점유, 사용함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토지 중 33㎡를 점유, 사용함으로 인한, ① 2007. 1. 1.부터 2017. 8. 31.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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