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C 대 255㎡ 중,
가. 별지 감정도 표시 6, 15, 16, 12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⑴. 부산 부산진구 C 대 255㎡(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0. 8. 29.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 토지에 접하여 D 대 209㎡ 및 그 지상의 건물(이하 ‘피고 토지 및 건물’라 한다)가 있는데, 피고는 1987. 7. 18. 피고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그런데 원고 토지 중, ① 별지 감정도 표시 6, 15, 16,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지상에 피고 소유인 직경 75mm , 길이 약 1.8m인 PVC 파이프와 ② 같은 도면 표시 5, 14, 13, 12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지상에 피고 소유인 폭 0.12m, 높이 1.9m, 길이 16.3m인 블록 담장 및 높이 1.8m인 콘크리트석축(이하 ‘이 사건 PVC파이프와 담장 및 석축’이라 한다)이 각 설치되어 있고, 피고는 원고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12, 13, 14,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1㎡(이하 ‘이 사건 대지부분’이라 한다)을 이 사건 PVC파이프와 담장 및 석축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각 사진의 영상,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지부분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PVC파이프와 담장 및 석축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PVC파이프와 담장 및 석축은 피고가 1987. 7. 18. 피고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대지부분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7. 7. 17.경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