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665】
1. 2015. 12. 7.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7. 16:0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5세) 운영의 E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E 카페의 전 주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내놓아 라, 돈을 주지 않으면 가게에다 오줌을 누겠다, 똥을 퍼 다 가게에 뿌리겠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바지를 내리려고 하는 등 약 5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12. 10.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0. 13:00 경 위 E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 야, 이년 아 막걸리 가져와 라,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을 하면서 “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가게 물건을 끌어내겠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27】
3. 상해 피고인은 2015. 9. 7. 18:00 경부터 19:00 경 사이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주유소 맞은편에 위치한 피해자 H이 거주하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피해자가 금일 오전에 ‘ 빌려 간 100만원을 돌려 달라’ 고 말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고 양 다리를 밟는 등 피해자의 전신을 수차례 발로 밟고 주먹으로 왼쪽 눈을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지 비골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