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2. 중순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9세) 운영의 D 카페에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그곳 종업원들에게 “C 을 불러 라, 내가 장사할 거다,
나가라 ”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컵을 집어 던지고 맥주병을 벽을 향해 집어 던져 벽에 구멍이 나게 하여 수리비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카페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3. 27. 02:12 경 위 카페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 돈을 내놓으라,
손님들에게 장사한 돈을 받아내고 말 것이다 “라고 큰소리로 치고, 그 곳 손님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 00:30 경 위 카페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출입문에 드러누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