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74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19. 15:0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교회 내의 D 카페에서 술에 취하여 위 카페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 씨 발년이. 니네

할아버지 좆을 빼다가 보지에 박아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여 피해 자로부터 여러 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5:55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카페 바닥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들어가 욕설을 한 후 경찰이 출동해 훈방조치 되었음에도 재차 위 카페로 들어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퇴거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