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00:0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유 연로 349( 서신동 )에 있는 진북 터널 교차로를 진북동 쪽에서 빙상 경기장 쪽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정체로 인하여 차량들이 밀려 있는 곳이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45 세) 운전의 D K7 택시의 뒷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에 밀린 위 K7 택시가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32 세) 운전의 F QM3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7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Q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