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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17 2019고단9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0. 21: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농협사거리 방향에서 검찰청 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B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0. 21:00경 평택시 통복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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