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5441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를 처형 E의 명의로 설립한 뒤 F(F, 한국명 G)과 함께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위 B의 수입통관, 국내판매 및 수금 등의 국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F은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주식회사 B의 해외물품구매와 대금결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위 B의 공동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주류 수입시 관세(20%), 주세(72%), 교육세(주세의 30%), 부가가치세(10%) 등 합계 155%에 이르는 높은 세금을 피하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 기재된 위조 인보이스(송품장)를 세관에 제출하여 저가로 수입신고하고, 실제 수입금액과 저가 신고금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돈은 피고인이 해외로 직접 휴대 반출하여 해외 매도인의 은행계좌에 입금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2013. 11. 28.경 김포세관에서 싱가포르의 H 회사로부터 구매한 죠니워커 블랙(12년산 1리터/12병) 양주 등을 I로 수입신고하면서 그 죠니워커 블랙 양주의 실제 수입단가가 12병이 들어 있는 1박스당 미화 245달러임에도 미화 26달러로 신고하는 등 주류 6종 합계 1,096박스의 실제 수입가격이 미화 142,332달러임에도 마치 미화 15,172달러인 것처럼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그 차액인 미화 127,160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27,225,207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류 9,256박스를 수입하면서 한화 환산 차액 합계 823,239,893원을 낮게 신고하여 합계 164,647,951원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