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류수입회사인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을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류 수입시 관세(20%), 주세(72%), 교육세(주세액의 30%), 부가가치세(10%) 등 합계 155%의 높은 세금을 피하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가격보다 현저히 낮게 기재된 위조 인보이스(송품장)를 세관에 제출하여 저가로 신고하고, 실제 수입금액과 저가 신고금액과의 차액은 피고인과 직원들이 해외로 직접 휴대 반출하여 해외 판매자의 은행계좌에 입금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0. 9. 10. 김포세관에서 말레이시아 거래처로부터 구매한 시바스리갈 171세트를 수입하면서 사실은 위 물품의 실제 수입단가는 미화 235달러임에도 미화 63달러로 신고하여 차액 미화 29,412달러{=171×(235-63)}에 해당하는 관세 7,067,880원(=29,412×환율1201.53×관세율20%)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58회에 걸쳐 주류를 수입하면서 미화 3,085,839달러를 낮게 신고하여 합계 696,115,580원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0. 16. 인천공항을 통해 싱가폴로 출국함에 있어, 직원 I과 함께 18,800유로를 나눠 소지하고 인천공항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하지 아니하고 휴대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651,600유로(한화 2,429,391,366원 상당)를 인천공항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하지 않고 휴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