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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31 2012고합117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 B는 2007. 10월경부터 2008. 12.말경까지 익산시 G에서 자전거 부품, 액세서리 등을 해외로부터 수입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H’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국내 인터넷 카페 ‘I’를 관리하고 국내마케팅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B는 수입제품 결정, 수입 등 해외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09년 1월경 피고인 B와 ‘H’ 동업을 끝내고 같은 장소에서 자전거부품 등을 판매하는 ‘J’를 단독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H’를 운영(이후 피고인 A은 ‘J’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줄여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자전거부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 미국으로부터 자전거부품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 물품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관련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서울시 영등포구 K건물 806호에서 카메라, 렌즈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L’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8. 5월경 피고인 A, B의 부탁을 받고 자전거부품 등을 미국으로부터 L 명의로 수입하면서 관세 절감을 위해 세관 수입신고 시에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고, 대신에 피고인 A, B로부터 실제 물품가격의 5%를 수입신고 대행료로 받아 관세를 포탈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5. 30. 수입신고번호 M, 수입자 L 명의로 자전거부품(BICYCLE PARTS) 92개(단위 EA)를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매입대금은 미화 5,171.00달러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서에 수입금액을 미화 1,843.00달러로 허위 신고하여 관세 한화 296,52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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