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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4 2013고정23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 07:2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공사현장 주변에 사는 피해자 D(여, 49세)이 피고인을 포함하여 작업 인부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 것으로 인하여 시비가 발생하자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 07:2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공사현장 주변에 사는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포함하여 작업 인부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 것으로 인하여 시비가 발생하자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차고 손으로 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흉곽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이 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 및 이 사건 심리 결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나 진료기록부 사본만을 그대로 믿어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처음에 발로 피해자를 차서 넘어지고 그 다음 피고인이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목을 잡고 발로 옆구리를 찼다’고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이 추궁하자 ‘처음에 발로 옆구리를 차고 그 다음에 목을 잡고 실랑이를 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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