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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08 2018가단1038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건축물현황도 표시 ㄱ, 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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