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08 2018가단1038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건축물현황도 표시 ㄱ, 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건축물현황도 표시 ㄱ, ㄴ...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