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11488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의 4층 1,127.61㎡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