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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11.13 2019가단13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ㅁ, ㅂ,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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