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12 2018가단126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건축물현황도 표시 ㄱ, ㄴ, ㅅ, ㅇ,...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건축물현황도 표시 ㄱ, ㄴ, ㅅ, ㅇ,...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