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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3 2020가단11871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 별지 1] 기 재 부동산의 지층 중 [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이유

1. 청구의 표시 : [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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