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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205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1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15. 20: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에 자동차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부터 2013. 5. 14. 14:00경 대전 동구 가양동 86-1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품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범행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의 수법이 종전 범행과 동일하여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처벌을 함이 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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