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08.23 2013노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절도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수십회에 이르는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도 약 1,4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절도범행에 모두 가담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절도범행 대부분이 타인의 가게의 유리문이나 택시의 유리창을 깨트리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절도범행의 총 횟수는 많으나 일부 범행들은 그 피해액이 경미하거나 범행이 미수에 그쳤던 점, 피고인 A이 만 17세의 소년이고, 부친이 자살하고 모친이 가출한 후부터 조부모와 함께 지내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생활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수십회에 이르는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도 약 1,4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절도범행에 모두 가담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대부분이 타인의 가게의 유리문이나 택시의...

arrow